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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세법: 항목별공제(Itemized Deductions) vs 상위공제(Above-the-line Deductions)
1. 개념 및 차이점
상위공제(Above-the-line)는 총소득(Gross Income)에서 차감하여 AGI(조정후 총소득)를 낮추는 공제입니다.
항목별공제(Itemized)는 AGI 이후 적용되며,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와 택일합니다.
2. 항목별공제 주요 항목
- 의료비: AGI의 7.5% 초과분 공제 가능
- 주택담보대출 이자: 최대 $750,000까지의 대출 원금 이자 공제
- 주/지방세(SALT): 최대 $10,000까지 공제 가능
- 자선 기부금: 현금(AGI의 60%), 물품(AGI의 30%) 한도 내 공제 가능
- 재난 및 도난 손실: 연방정부 지정 재난지역 피해만 가능
- 도박 손실: 도박소득 한도 내에서 공제 가능
3. 상위공제 주요 항목
- IRA 납입금: 연간 $6,500 (50세 이상 추가 $1,000)
- 학자금 대출 이자: 최대 $2,500 (소득 한도 적용)
- 자영업자 건강보험료: 전액 공제 가능
- 교육자 경비: 최대 $300까지 공제 가능
- 자영업자 세금: 자영업 세금의 50% 공제 가능
- HSA 납입금: 개인 $4,150, 가족 $8,300까지 공제 가능
4. 표준공제 vs 항목별공제 (2024년 기준)
신고 상태 | 표준공제 금액 |
---|---|
싱글 (Single) | $14,600 |
부부 합산(Married Filing Jointly) | $29,200 |
세대주(Head of Household) | $21,900 |
5. 실제 세금 신고 사례 비교
사례 1: 표준공제 유리
- 소득: $80,000
- 항목별공제 대상 경비: $9,000
- 과세소득(표준공제 적용): $65,400
사례 2: 항목별공제 유리
- 소득: $80,000
- 항목별공제 대상 경비: $18,000
- 과세소득(항목별공제 적용): $62,000
6. 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소득공제(Deduction)는 과세소득을 줄여주고, 세액공제(Credit)는 계산된 세금을 직접 차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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