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묵시적 갱신 되었다면 주의해야할 5가지 사항(Q&A)

by 세상을품은커피 2025. 7. 31.

 

 

 

묵시적 갱신 되었다면 주의해야할 5가지 사항(Q&A)

 

전세계약이 끝난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그대로 살고 있던 자신을 발견하신 적 있으신가요? 이건 바로 '묵시적 갱신'이라는 제도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고 계약서를 새로 쓰게 되면 임차인에게 불리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내용을 정리해드립니다.

 

 

 

 

묵시적 갱신이란 무엇인가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이 별다른 의사 표시를 하지 않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2년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이걸 '묵시적 갱신'이라고 부릅니다.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아도 자동 연장되는 제도이죠.

 

묵시적 갱신 시 해야 할 일

 

첫째, 따로 통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기 때문에 집주인에게 ‘묵시적 갱신되었습니다’라고 연락할 필요가 없습니다. 둘째, 임대인이 갑자기 계약 조건을 바꾸자고 해도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동일 조건으로 연장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적으로 자동 연장되기 때문에 계약서를 다시 쓸 필요는 없습니다. 실익이 없고,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 등에서 특별히 요구하지 않는 한, 작성하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계약서를 꼭 써야 한다면?

 

정말 어쩔 수 없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면, **임차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한 문장**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이 문구를 넣지 않으면 자동연장이 아니라 ‘합의 갱신’으로 해석되어 임차인의 계약 해지 권한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필수 문구: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의 효력은 통지일로부터 3개월 이후에 발생한다.

 

이 문구가 들어가야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 시 주의할 점

 

묵시적 갱신 후 2년이 지나면 또 다시 동일한 상황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장된 계약 종료일을 반드시 기억하고, 그 2개월 전에는 해지 또는 조건 변경 의사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한 번 자동 연장될 수 있습니다.


표: 임차인이 알아야 할 묵시적 갱신 요약

 

항목 내용
묵시적 갱신 요건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쌍방의 별다른 의사 표시 없음
계약 기간 기존 조건과 동일하게 2년 연장
계약서 작성 필요 여부 불필요 (단, 특수 상황 제외)
주의사항 계약서 작성 시 필수 문구 포함 필요
임차인의 권리 언제든지 해지 가능 (효력은 3개월 후)



Q&A



Q1. 묵시적 갱신이 되면 계약서를 꼭 써야 하나요?

 

아닙니다. 법적으로 자동 연장되므로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Q2. 계약서를 쓴다면 왜 필수 문구를 넣어야 하나요?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묵시적 갱신이 아닌 ‘합의 갱신’으로 해석될 수 있어 임차인의 권리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Q3. 임대인이 조건 변경을 요구하면 어떻게 하나요?

 

묵시적 갱신은 기존 조건 그대로 연장되므로,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차임 증감 요청이 있는 경우 예외입니다.



Q4. 임차인이 언제든 계약을 종료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단, 해지 통지 후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Q5. 묵시적 갱신은 몇 번까지 가능한가요?

 

법적으로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조건이 충족되면 계속 반복될 수 있습니다.



결론

 

묵시적 갱신은 임차인에게 유리한 제도지만, 잘못된 대응은 권리 상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써야 한다면 반드시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 해지 가능, 단 효력은 3개월 뒤’라는 문구를 넣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계약 만료일과 그 2개월 전은 반드시 달력에 표시해 두시길 추천합니다!

 

묵시적 갱신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아래 버튼을 눌러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