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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지원건설’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에 제재… 지연이자 미지급·부당 특약 적발

by 세상을품은커피 2025. 7. 14.

공정위, ‘지원건설’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에 제재… 지연이자 미지급·부당 특약 적발
공정위, ‘지원건설’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에 제재… 지연이자 미지급·부당 특약 적발 / 그림 출처: Chatgpt sora

 

 

공정거래위원회가 중견 건설사인 지원건설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원건설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연 지급하면서도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고, 계약서에 수급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을 포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조치는 건설업계에서 반복되어 온 하도급 관행에 제동을 걸기 위한 것으로, 공정위는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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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대금 지급 지연… 지연이자 5300만 원 넘게 미지급

문제가 된 사건은 2022년 서울 신설동 청년주택 신축공사와 관련된 하도급 계약에서 발생했습니다. 지원건설은 해당 공사의 일부 공정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했으나, 하도급 대금을 계약서상 지급기한보다 60일 이상 늦게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법적으로 지급해야 할 지연이자 약 5378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던 것이 확인됐습니다. 하도급법은 발주자가 대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그 지연 기간에 대한 이자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불리한 계약 조항 삽입 및 지급보증 미이행도 적발

지원건설은 하도급 계약서에 “강자재비 추가 정산은 불가하다”는 조항을 명시했습니다. 공정위는 이 조항이 수급사업자의 정당한 비용 청구를 제한하는 것으로, 부당 특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약 체결 이후 3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원건설은 법정 기한 내에 지급보증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공정위 “건설업계의 관행적 위법행위 엄정 대응할 것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건설 분야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연이자 미지급, 부당 특약 설정, 지급보증 미이행 등 전형적인 불공정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한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하도급 거래의 공정성을 해치는 위법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법 집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맺음말

이번 사건은 단순한 위법 행위를 넘어, 건설업계 전반에 퍼져 있는 하도급 구조의 문제점을 드러낸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불공정 거래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발주자와 수급자 간의 책임 있는 계약 체결과 더불어, 관련 법령의 인식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단속뿐 아니라 건설사들의 자율적 개선 노력 또한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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